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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 보니 미분양 아파트들을 저렴하게 분양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곳에서 아파트를 계약하시는 분들중에 초기 계약금의 일부를 납입하고 계약금의 잔금을 납부하기전에 계약을 취소 하려고 할때 분양사에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한다고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역 분양 계약 해지 위약금은 꼭 내야 하는것일까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례)  직장인 A씨는  미분양된 4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5%인 2000만 원만 내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초기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2주뒤에 나머지 1500만원을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A씨는 금전적으로 사정이 안되서 계약금의 일부를 납부할수 없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분양사에 문의를 했더니, 해지는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을 해야한다고 전달 받게되었습니다. 

4억의 10%인 4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금 5%도 전부 입금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과연 이 계약은 정당한 계약일까요? 또 만약 해지하게 된다면 분양사에서 이야기하는 분양가의 10%의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전문변호사의 상담이 보다 정확합니다. 오늘은 원칙적인 부분에대해서만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약이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그 계약이 중간에 파기될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의 경우, 만약 계약금을  낸사람이 계약을 파기한경우 해당 계약금을 못 돌려받게 되고,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 계약파기를 하면 계약금의 두배로 돌려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의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해 놓치 않는 이상은 통상 이렇게 하도록 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약 이런 불이익 없다면 계약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계약을 파기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으면 아무도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금이라는 걸 정해두는 거고 그래서 어느 쪽이든 계약을 위반했을 때 부담해야 할 손에는 계약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분양가의 5%인 2000만원이 계약금으로 정했지만 직장인 A씨는 500만원만 초기계약금으로 입금을 했기에 계약포기시 500만원만 손해보면 되는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상대방인 분양사의 잘못없이 계약자A씨 사정으로만 계약을 파기하는것이기때문에 계약금인 2000만원으로 모두 지급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갈수 있습니다. 직장인B씨는 계약금2000만원을 내고 똑같은 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급하게 100만원만 먼저 입금을 했는데 분양업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100만원을 입금했으니 2배인 200만원만 위약금으로 주겠다고 하면 이또한 억울한 케이스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200만원이 아닌 계약금인 2천만원의 2배인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정식 분양 계약에 준하는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구두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먼저 선계약금을 보낸 돈이었다면 오히려 돌러 받을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의 계약금만 보낸것이고 나머지 계약금도 정확히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정을 했다면 계약금의 나머지 1500만원도 직장인 A씨는 납부를 해야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추가로 줘야한다는 분양사측에 주장에는 따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작성한 계약서에 해당 내용(계약해지지 위약금으로 분양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함)이 있다면 분양사측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없다면 4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마다 처한 계약상황이 다를수 있고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이 다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구조 공단이다.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약하면 

1.분양계약서의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파기를 막기위한 장치이다.법적효력을 갖는다.

2.계약금을 납인한 사람이 취소할경우 계약금 포기, 계약금을 받은사람이 계약취소할경우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한다.

3.정식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한다. 

4.정식 분양계약서상에 계약해지시 별도의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위약금도 지급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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