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미세먼지법에 따라 22일은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단속은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럼 내차는 5등급이하 인지 어떻게 알까?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끝!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행정 제재 및 지원으로 미세먼지 감소, 친환경차 구매유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18. 4. 25)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우,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근거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 제29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0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환경부)
행정상의 제재 및 지원
행정상의 제재 및 지원
운행제한


1.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가능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로 자동차 운행제한 가능 (‘19. 2월~)
행정지원

1. 저공해자동차 주차료, 혼잡통행료 감면
2.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참고. 그리고 혹시나 저감장치신청하셨으면 과태료 안네도 됩니다 시청에 문의해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