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조세.금융제도 7가지
1.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교인소득과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2.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는 세율이 0.6%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0.9%가 된다. 또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1.3%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1.8% ▷50억 원 초과∼94억 원 이..
일상생활 꿀팁
2019. 3. 19.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