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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안정적인 직업으로 손꼽는 공무원에 대한 희망과 관심은 여전한것 같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무원의 직급표와 계급, 월급등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공무원의 직급은 9급,7급? 뭐 이런거 들어본적이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공무원 직급표에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를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직급표
공무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 특성상 계급이 정해져 있으며[1] 상위 계급은 대개 하위 계급에 있는 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에서 통용되는 계급 구분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직위 체계 및 보수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현행 법률이 정한 특정직 공무원으로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군무원은 예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체계를 준용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2],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연봉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겠지만 서울 지방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봉은 아래와 같다.
계급 |
연봉(단위: 만 원) |
1급 |
11,351 |
2급 |
10,456 |
3급 |
9522 |
4급 |
8018 |
5급 |
7461 |
6급 |
6376 |
7급 |
5214(초봉 2532) |
8급 |
4088 |
9급 |
2908(초봉 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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