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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율은 부동산 유형, 위치, 부동산 가치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취득세는 주택과 토지, 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매매 또는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규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신규취득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받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변경되었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세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것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른 재산세와 함께 징수된다.

 

농업특별세 : 농업용 토지 또는 농업용으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업특별세로 알려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세율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정액 15000원

 

인지대 : 취득하는 부동산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재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에 따라 구입해야 하는 수입인지의 가격입니다.

 

증지대:대법원 등기 수입증지의 가격으로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제증명 :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입니다.

 

채권 : 필수항목으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국민주택채권이라는것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함.국민주택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의 신청 과정에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매입해야 하는 채권 금액은 등기대상물건의 시가표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용도와 물건의 종류·소재지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매입한 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고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인 할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본보수(보수료), 부가세 항목 :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해주는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외에도 업무의 사안, 처리 기간 등에 따라 가산/기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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