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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교인소득과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2.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는 세율이 0.6%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0.9%가 된다. 또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1.3%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1.8% ▷50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는 2.5% ▷94억 원 초과는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임대소득 과세 확대
기존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부터 과세된다. 따라서 이전까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4.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2019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이 연매출 5억∼10억 원 구간에선 약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30억 원 구간에선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5.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해 준다. 한도는 143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6.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000점으로 세분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우선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이 시범 실시하고 2020년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7.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 확대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나이 제한이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들도 가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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