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9년 최저시급 8350원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만 18∼34세)이면서 졸업 후 2년이 안 된 이들에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이들이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3.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0년 하위 40% 30만 원 → 2021년 하위 70% 3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희귀질환자 건강보험 혜택 확대 ..
일상생활 꿀팁
2019. 3.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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