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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년 최저시급 8350원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만 18∼34세)이면서 졸업 후 2년이 안 된 이들에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이들이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3.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0년 하위 40% 30만 원 → 2021년 하위 70% 3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희귀질환자 건강보험 혜택 확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275개(42%) 늘어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특례 적용을 받아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희귀질환자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51개에서 89개로 확대된다.

​5.하복부·비뇨기 건강보험 적용
2019년 상반기에는 소장·대장·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안면·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2세 이하 아동 충치 치료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돼 치아 하나당 치료비가 10여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6.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 7월에는 장애등급(1∼6급)이 폐지되고 개인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정 등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7.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을 2018년(7만 원)보다 1만 원 올린 ​
8만 원으로 상향한다. 발급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0년 말까지다.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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