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미세먼지법에 따라 22일은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단속은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내차는 5등급이하 인지 어떻게 알까?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끝!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일상생활 꿀팁
2019. 2.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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