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교인소득과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2.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는 세율이 0.6%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0.9%가 된다. 또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1.3%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1.8% ▷50억 원 초과∼94억 원 이..
일상생활 꿀팁
2019. 3.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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